원주시, 공장 증축·문화시설 설치 수월…토지이용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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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장 증축·문화시설 설치 수월…토지이용규제 완화

원주시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7일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체계적·합리적 도시계획 운영 관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부지 확장으로 건축물 증축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문화시설(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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