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주환원 확대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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