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하기 위해 예비 부부간 주고받는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 없어 .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변호사는 “예비 부부간에 그런 일 많다”며 “두 사람이 각자 살다가 전세금 마련을 위해 둘 중 어느 한쪽으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도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예비 부부간 주고받는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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