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주체(대통령)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 공백을 메꾸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지정주체가 사라졌던 지난 탄핵을 교훈삼아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했지만, 지난 국회에서는 미진했던 부분이 많았다”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 전에 시민이 알 수 있고 역사가 분석할 수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촉진하고 멸실을 방지하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단 비상사태 기록물은 예외적으로 신속한 공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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