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심복합사업 '건폐율·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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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도심복합사업 '건폐율·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해당 민간사업자에게는 건폐율·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실시할 때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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