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지난 6일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들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으로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공동주택은 가장 빠르고 많이 증가하는 주거 형태다.관리업무도 다변화되고 입주민 간 발생하는 민원 해결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이번 교육이 이런 현실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은평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선진적인 공동체 주거환경 문화 형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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