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1년 7월 31일 영국 런던 '방해죄 재판소'에 '이웃이 깨진 창문으로 자신의 정원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 조치해달라'는 한 미망인의 고소가 접수됐다.
'사생활의 권리'(프라이버시)가 처음 법적으로 인정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사생활 보호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방해죄 재판소에서 시작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노력은 오늘날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감시 문제로 이어지며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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