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신문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설명절 성수식품 판매업소 등을 단속한 결과, 총 8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3개반 61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제조‧판매업소 76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2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상품 보관 1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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