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 판결에도 공무원은 건보료 무풍지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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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 판결에도 공무원은 건보료 무풍지대 논란

기업이 복리후생 일환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를 일반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물리면서 공무원에게는 매기지 않는 것을 두고 차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과세 및 건강보험 당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기에 사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와 건보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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