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스토킹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일반 스토킹 행위와 흉기를 든 특수 스토킹 행위가 혼재된 경우에도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성립한다고 봤다.
여러 차례의 스토킹 행위 중 단 한 번이라도 흉기를 휴대했다면, 나머지 일반 스토킹 행위까지 모두 특수스토킹범죄로 처벌받게 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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