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한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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