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넷제로·청정성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이었던 EU 업체의 80% 이상이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을 통해 EU 수입업체 80% 이상이 적용 면제를 받더라도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법의 취지는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 중인 나라가 많지 않거나, 탄소배출량 계산 방식이 나라마다 제각각이어서 수입 제품의 배출량 보고나 인증서 매입비용 지불 등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EU 수입업체가 해야 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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