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 공급 대상 1만 9,168개 품목 공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식약처,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 공급 대상 1만 9,168개 품목 공고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의약품 중 정제·캡슐제·시럽제의 경우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전년도 소량포장단위 출고 비율 10% 이하이며 재고량 3% 초과 품목 등)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표)2025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현황.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