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검진의료기관을 병원급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원급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수아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게되면 농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생활 습관과 농작업 행동도 개선함으로써 농작업성 질환 감소와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라며,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의 의지가 사업 성과에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에 대해 적극적 사업 추진도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개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지자체 목록 등은 (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 )을 참고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