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2월 5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에 대한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2024년 10월 23일, 이영경 의원의 자녀 학폭 사건으로 인해 성남시의회의 신뢰와 명예가 추락했으며, 시민들을 고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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