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17일 소위 열고 반도체법·에너지 3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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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17일 소위 열고 반도체법·에너지 3법 심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심사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첨단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해 이번 달 중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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