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는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변했다.
송 변호사는 "만약 대통령의 지시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행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당시 요원이 15명밖에 국회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 비춰보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말이 없었던 게 아니냐.어떻게 15명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냐"고 곽 전 사령관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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