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및 CCUS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CCUS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된 만큼, 도전적인 기술 개발과 핵심 기술 실증, 기업 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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