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다.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려요소를 활용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는 한편, 지속적인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려요소 검증과 함께 사업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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