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병력을 가동한 수도방위사령부의 이진우 전 사령관은 당시 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고 명령을 따르는 게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소 상태인 이 전 사령관은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으로부터 "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더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전 사령관은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은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고, 그래서 항명죄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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