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콜센터 상담사와 데이터라벨러 교육생이 근로자로 인정됐음에도 지역별로 판단이 엇갈리는 문제, 그리고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교육생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필요성과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교육생 부당해고 최초 인정 판정의 당사자인 김지우씨는 “원래 직무교육은 입사 후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아웃소싱 업체에서만 교육생 제도를 통해 교육의 외주화가 횡행하고 있다”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을 만들어 국가 지원금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인천공항과 관세청 같은 정부기관, 공공기관마저도 교육생에 대해 아예 무급이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서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게 공공연한 현실”이라며 “교육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노동자성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논의와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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