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일본·이탈리아 등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보안 우려 속에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 사용을 잇따라 금지·제한하는 가운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위법한 데이터 수집'을 요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 정부·기업이 해외 각국의 제재·통제 조치에 직면할 때 '합법적 권익 수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자주 밝혀왔다.
정부 부처들의 딥시크 접속 제한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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