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난 장기 전세임대, 서울시 '미리 내 집'으로 신혼부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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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난 장기 전세임대, 서울시 '미리 내 집'으로 신혼부부 공급한다

지난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 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20년이 오는 2027년부터 종료되면서 서울시가 이후 반환 물량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거주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하도록 시기를 대폭 앞당겨 줄 예정이다.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미리 내 집'에 우선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올해부터는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해 한옥 형태의 '미리 내 집'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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