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첫 재판' "내란 성립 안 돼…동료 군인 도왔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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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첫 재판' "내란 성립 안 돼…동료 군인 도왔을 뿐"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동료 군인의 행위를 도운 것도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의견서가 제출되면 바로 재판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윤 대통령 사건)이 재판부로 넘어와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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