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익계약 개선... 횟수 축소·연간 계약총액 한도 제한 등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파주시, 수익계약 개선... 횟수 축소·연간 계약총액 한도 제한 등

이와 함께 연간계약 총액한도도 7억원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수의계약총량제는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또한 지역 업체 우선계약 추진을 1인 견적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카드구매계약까지 확대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