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도심에서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는 발등으로 방어하고, 두 손으로 빌며 애원했으나 피고인은 유유히 시계를 보며 다시 공격해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이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지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진정어린 미안함을 갖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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