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과 제3자(브로커) 근절에 칼을 뺴들었다.
브로커란 정책금융 신청 등과 관련하여 허위 신청서류 작성 지원‧유도,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책금융기관이 관련 기관에 브로커 제재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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