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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