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징역 5년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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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징역 5년 추가 선고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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