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였던 담배 유해성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개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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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였던 담배 유해성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개된다(종합)

정확한 함유량과 위험성 등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였던 담배 속 유해성분 정보가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해당 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이후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재의뢰해야 한다고 기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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