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존의 사회주택 지원제도를 통해 공공·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보완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5년 단위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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