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 된 학교급식 처럼…軍 장병 급식 질 향상 위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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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된 학교급식 처럼…軍 장병 급식 질 향상 위한 법률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매년 정기적으로 급식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운영 평가 실시·공표를 의무화하며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한 시설과 설비, 영양사·조리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군급식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병들의 수는 감소 추세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황 의원은 “좋은 급식은 50만 명에 이르는 군 장병과 군무원 등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수단”이라면서 “군급식은 학교급식과 달리 법률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오면서 많은 문제를 양산한 만큼 이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장병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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