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녹슨 수도관 교체에 최대 18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2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200가구 대상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 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해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이중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 등은 제외하며, 지원금은 주택 전체 면적에 따라 최대 지원금(180만원) 범위에서 건물 연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85㎡는 공사비의 80%, 86~130㎡는 공사비의 30%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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