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윤 대표를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의 소득 활동에 과세를 부과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나 국내 비거주자로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과세당국은 윤 대표가 미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면서도 정작 미국 내 체류기간이 짧은 점, 윤 대표의 투자 자본금 조달과 투자 대상 및 소득 발생 등이 대부분 한국에서 이뤄진 점, 가족들의 거주지가 한국인 점 등을 근거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