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인 A씨의 아들이 촉법소년이 됐다.
변호사들은 그러려면 진정성이 담긴 탄원서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부모의 다짐과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A씨는 여러 가지 양형 자료와 함께 진심을 담은 탄원서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부모로서 아이를 잘 지도하겠다고 서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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