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실직자지원센터에서 방을 함께 쓰던 동료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6시 49분께 청주의 한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함께 방을 쓰던 6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전날 이곳에 입소한 A씨는 함께 방을 쓰게 된 B씨가 불편해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챙겨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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