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초등학교 교사 정원은 2424명이, 중·고교 교사는 2443명이 줄어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고교학점제·인공지능교과서 도입에 대응,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춰 교사 정원 규모를 줄이는 정부 기조가 맞기는 하다”면서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최소 교사 수 유지, 커지는 인공지능(AI) 교육 수요를 고려해 감원 속도·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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