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항소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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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항소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자체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추진을 견제할 지방의회의원 김용과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인 유동규가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법원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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