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6일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관련해 "정부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 관련 예규 등의 변경과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반영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과거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해 결국 노동자의 소송으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됐다"며 "노동부의 반노동적 행정해석으로 노동자가 피땀 흘리며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노동자의 주머니가 아니라 자본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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