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 요금 2개월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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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 요금 2개월간 50% 감면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설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2월 부과분 요금(2024년 12월 ~ 2025년 1월 사용량)의 50%가 감면된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로 폭설 피해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을 통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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