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사용을 제한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와 도내 31개 시·군 내부 직원의 PC를 통한 딥시크 접근을 제한한다.
경기도는 6일 오전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딥시크 홈페이지 접속을 전면 차단, 이날부터 직원 PC를 통해 딥시크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도 관계자는 “도와 31개 시·군은 같은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날 오전에 내부 직원 전체의 딥시크 접속을 전면 차단시켰다”며 “행안부, 국정원 등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 딥시크 차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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