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용 상태를 용인함으로써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이 이를 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 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원심은 종전 소유자가 도로 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아 그 특별승계인인 새로운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종전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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