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체포조’ 의혹에 연루된 군·경 중간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국군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 연루된 군경 중간 간부들을 기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간간부들 수사로 체포조 운영이 실제로 운영된 게 규명된다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입증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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