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씨 부부를 ‘혐의 없음’으로 판단,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