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고 또 음주운전' 전직 검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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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고 또 음주운전' 전직 검사 집행유예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을 해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검사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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