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이 당시 공소 제기를 했던 만큼, 이 회장에 대해 법원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주 가치 보호를, 그것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입법적으로 다양한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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