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024년 12월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구미시장)이 2024.12.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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