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생활고에 마약 유통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2175g에 달하는 마약을 받아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고인은 마약인지 모르고 텔레그램으로 상품 전달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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