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작년 말 변경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는 방향의 통상임금 관련 노사 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침 변경 배경 및 대법원 전합 판결 요지를 설명하고, 2013년과 2024년의 통상 임금 판단 기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했다.
또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단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노사협의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조건만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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