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직조건' 등 꼬리표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산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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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직조건' 등 꼬리표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산입해야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고정성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해, 재직·근무일수 조건 등이 부과돼 고정성이 없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 통상임금은 실제로 조건을 충족해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아닌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이 얼마인가'가 기준이 된다.

▲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적 개념이므로 '퇴직'은 실 근로의 제공을 방해할 뿐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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